사이버 모욕죄
목차
사이버 모욕죄 추진 시 방안
사이버 모욕죄의 찬·반측 입장
사이버 모욕죄 논란 점 짚기
사이버 모욕죄 관련 현행 법안
사이버 모욕죄
사이버 모욕죄
1)사이버 모욕죄란
사이버(공간한정) + 모욕죄
[대한민국 형법 311조 모욕죄]에서
별도로 추가 마련된 항목.
즉, 인터넷과 같은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사이버 모욕죄
2) 사이버 모욕죄가 떠오르게 된 배경은
2008년 10월 故최진실씨 자살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여당은 일명
‘최진실 법(=사이버 모욕죄)’라는 명칭으로
정보통신망 법 개정안을 통과 시키려 함.
그러나 야당의 거센 반발로 사이버 모욕죄는
아직 국내에서 현행법상 도입되지 않음.
사이버 모욕죄 관련 현행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 모욕죄 관련 현행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 모욕죄 관련 현행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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