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풍백화점은 근린상가로 설계되었지만 건물주의 지시에 따라 백화점으로 업종이 변경되었다. 건물주는 근린상가용으로 설계된 건물의 용도를 대형 백화점으로 바꾸려는 계획으로 서초구청장에게 뇌물을 증여한다. 그리하여 건물의 부적합한 설계상황에 따른 건립이 진행되었다. 건설업체가 이를 반대하자 건설업체를 변경하면서 무리하게 백화점 건설을 진행시켰다. 이 과정에서 건물의 기둥은 32인치에서 23인치로, 에스컬레이터의 기둥은 축소되었으며 4층으로 설계되었던 건물은 5층으로 증축되었다.
이 때문에 기둥은 3000톤의 무게를 더 버텨야 했다. 5층은 식당가로서 무거운 주방가구들과 한식당은 30cm의 콘크리트가 더 깔렸으며 옥상에는 87톤의 에어컨이 설치되었다. 이로 인해 5층의 천정에는 금이 가고 건물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옥상이 치솟는 상황이 일어났다.
건물 검사관은 이에 대한 위험을 즉시 알리고 모두 대피시켜야 한다고 권고하였으나, 운영자는 이를 무시하고 귀중품은 지하실로 옮겨 보관하고 영업을 유지한 채 자리를 피했다. 옥상은 단순 보수공사만을 지시했으며 이 같은 방법은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그 결과 건물은 폭탄을 맞은 듯 붕괴되었고, 이로 인해 무려 5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다.
2. 공학윤리적 문제 분석
1) 사실적 쟁점
삼풍백화점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영주, 시설담당엔지니어와 구청담당자는 각자 어떤 역할을 해야 했는가
2) 개념적 쟁점
(1) 이윤 [利潤, profit]
- 기업의 총수입에서 일체의 생산비, 곧 지대(地代)·임금 및 이자 등을 공제한 잉여소득.
- 이번 사례에서는 물욕에 눈이 멀어 하루 수억 원대의 매출을 놓치기 싫었을 삼풍백화점 경영주의 과욕이 붕괴를 불러왔을 수도 있다는 점에 대입해 볼 수 있다.
(2) 안전[安全, safety]
-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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