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피해 구제가 얼마나 신속하고 간편하게 그리고 저렴한 비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즉, 소비자피해 구제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다면, 이는 소비자피해를 사후에 구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에 대한 기업의 부당한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을 권리는 소비자의 8대 권리 중 하나이며, 소비자보호법에서는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지치단체와사업자의 임무를 규정해 놓고 있다. 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를 신속 ․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국가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하여 품목별로 소비자피해 보상기준을 제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사업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