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계약은 (주)00진레저 소유 건축물 및 토지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시설물(자산)사용허가를 하기위한 계약으로 (주)00레저 대표이사 000을 “갑”이라 칭하고 (주)00임네트웍스 대표이사 000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설물(자산) 사용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시설물(자산) 사용계약]
“갑”은 제3조 규정에 표시된 00테마파크 000(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시설물을 “을”에게 사용 허가하고 “을”은 본 계약 각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