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제도란
자진 신고자 감면제를 말하며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게 하는 제도다. 담합 사실을 처음 신고한 업체에게는 과징금 100%를 면제해주고, 2순위 신고자에게는 50%를 면제해준다. 이 제도는 상호 간의 불신을 자극하여 담합을 방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매출액이 클수록 과징금이 많아지기 때문에 담합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본 기업이 자진신고를 하여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리니언시 제도의 취지 및 배경
담합 당사자들 간의 신뢰를 무너뜨려 담합을 막겠다는 취지이며
기업간 담합이 특성상 내부자 고발이나 담합행위를 한 기업들의 협조가 없이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리니언시 제도의 장점
기업들의 담합을 견제할 수 있다는점과, 실제 담합이 일어났을 때 자진신고로 기업들의 혐의를 입증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리니언시 제도의 단점
실제로는 담합으로 인해 이득을 제일 많이 본 대기업들이 정보력을 통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움직임을 파악한 후 먼저 신고를 해서 높은 과징금을 감면 받는다.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과징금을 그대로 지불하게 되므로
정작 과징금을 많이 물어야 하는 대기업을 위한 방패가 되어주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