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도시화 및 인구집중에 따라 혐오시설인 환경기초시설들이 인구밀집지역에 건설될 수밖에 없다. 하수, 쓰레기 등 처리물질들은 그 자체뿐만 아니라 처리과정에서 악취물질을 생성한다 . 이러한 악취 등 2차 오염물질은 환경기초시설이 부족한 현실에서 님비현상을 야기하는 민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의 공정의 효율성보다 오히려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해졌다.
통상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농도가 낮기 때문에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을 줄 뿐 건강에 악영향이 거의 없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배출시설과 생활환경 영향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규제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악취제어기술은 보편화되지 않았고 그 수준도 낙후되어 있다. 앞으로의 환경기초시설의 원활한 보급과 규제기준의 강화에 대 응하기 위하여 악취제어기술의 향상이 시급하다.
악취처리방식은 흡착, 응축, 흡수, 소각, 생물탈취, 마스킹 등이 있다. 흡착, 응축, 마스킹 등의 처리방식은 처리비용이 높거나 효율이 떨어지므로 전처리 혹은 후처리 공정으로 악취처리에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또한 흡수방식은 약품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악취를 제거하기 때문에 약품비와 반응물질의 재처리비용이 많이 든다. 반면, 생물학적인 탈취는 높은 탈취효율과 경제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2. 본론
1) 발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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