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은 가정보육시설을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아동을 5명에서 20명까지 보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를 보육하여야 하며 명칭은 “00어린이집”으로 한다. 어린이집 명칭사용에 유치원,학원 등 유사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
가정보육이 가지는 장점은 가정이라는 친숙한 환경과 분위기를 살릴 수 있다는 것인데, 현재의 가정보육시설은 어린이집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것 이 외에는 가정보육시설의 고유기능과 장점을 살리는 등 차별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가정보육시설은 보육의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어서, 보육시설 운영 및 보육서비스의 질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지도, 점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가정보육시설이 설치비가 적게 들기 때문에 설치 및 폐쇄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져 장기적 차원에서의 질 관리가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러한 현실적 조건은 전문성 및 자질 면에서 가정보육시설 운영에 참여하는 보육 인력의 질을 상대적으로 저하시키고 있고, 장기적 차원에서 가정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2.가정보육시설의 필요성
산업화가 수반하는 사회변화는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은 여성취업률의 증가이다. 이러한 현상은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혼여성취업률의 증가는 어린자녀의 양육 문제를 심화 시켰다. 이전에는 기혼여성이 취업하게 되는 경우 조부모, 친척 등의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이 취업모의 자녀양육을 대신해 주었으나. 가족구조의 핵가족화로 이가 어렵게 되자 보육의 요구가 증가되는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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