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적 아동복지사업
가정내에서의 부모양육이 부적절하거나 부족한 경우 부모역할의 일부를 보조·보충해주는 서비스
1. 소득보완사업
소득보완사업은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는 보호자가 사망·질병·실업·무능하여 가정경제가 위기에 처했을 경우 가정을 유지해 주기 위해 사회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는 사업.
1) 소득보완 사업의 종류: 공적부조와 사회보험의 두 체제
2) 소득보완사업 대상자의 특성
(1)농어촌(61%), 대도시(26%), 중소도시(13%)이다.
(2)거택보호자(1만원미만이 56.5%, 1만원이상·2만원미만이 43%, 2만원이상·3만원미만 이 45%이다.
(3)교육수준: 무학(41%), 국졸(82%),중졸(14%)이다.
(4)자활가능한 가구: 전체의 70%이고, 나머지는 불가능한 가구이다. 자활가능한 가구중에 본인의 직업훈련(25%)이고, 자녀성장후(19%)이고, 생업자금의 융자(15%), 나머지는 질병 완치 후 (8%)이다.
3) 소득보완사업의 방법
1) 대상자의 선정
*법적기준 (생활보호법 제 3조):65세 이상의 노약자,18세 미만의 어린이,임산부,불구, 폐질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근로능력이 없는자, 보호기관(시장, 군수)이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자
2) 과정 및 전달 체계: 보호대상자에 대한 조사과정[가족상황→생활실태→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그 부양능력의 유무→소득 및 자산 보유현황→기타 보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2. 가사조력사업
부모중에서 특히 어머니의 사정으로 인하여 자녀를 잘 양육할수 없거나 가사일을 적절히 처리할 수 없을 때 사회사업기관에서 파견된 가사조력원이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사업 아동의 정서적 욕구 충족에 도움, 부모기능의 강화 및 보완
(1) 가사조력 사업이 필요한 상황: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돌볼수 없거나, 맞벌이 부부인 경우, 또는 질병으로 인해 집중적인 보호가 필요한 경우와 며칠간 가정을 떠나 있어야 할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2.장애아동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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