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보호사업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
학대의 가해자와 피해자인 아동, 그리고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상담사 자격제도가 있음)
→《상담서비스를 통해 관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가정내의 가족구성원, 가정형편 등의 특징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적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필요함》
(예) 가족치료 - 모의가족 게임, 가족체제 게임, 커뮤니케이션 게임 등
●가정폭력(학대아동 포함) 가족상담의 유의점
가정폭력(학대)이 정신 병리적 특성이 개입되지 않은 사례라면 내담자의 특성과 문제의 속성을 파악하고 가족의 상호작용 과정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례에 접근하는 것이 유효한 것이나, 학대와 폭력문제는 그 접근에 있어서 차이가 요구된다.
가정폭력 상담의 주요요소는 가족문제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개입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상담자는 기본조정과 논의기술 등에서 다양한 경험이 요구되며, 성적 ․ 신체적 학대에 노출된 아동과 청소년들이 보이는 반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구별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연계기관과의 공조지원 체계시스템을 갖추고 장기적 치료가 요구되는 내담자나 특별교육이 필요한 내담자, 구조적 문제해결이 필요한 내담자에 따라 연계시스템을 달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상담기관의 대처
《학대사실의 확인》① 현장조사신고를 받은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은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초기사정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특히 현장조사에 임하기 이전에 학대사례인가, 현장조사를 즉시 나갈 것인가, 현장에 나가서 신고자 및 이웃주민을 만나 확인할 내용은 무엇인가, 아동은 어디서 만날 것인가 부모와의 만남의 방식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학교교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 현장조사를 할 때 경찰의 동행을 요청할 것인가, 일선 담당 공무원의 도움을 받을 것인가 등 사례에 접근하는 포괄적인 청사진을 그려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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