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은 직업과 연결되며 직업이란 생계유지의 단계에서부터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단계에까지 개개인 사회구성원에게 많은 의미가 주어진다. 곧 인간은 직업이라는 매체를 통해 삶의 의미와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이런 욕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는 소외계층이 공존해 왔으며 그 중 하나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사회는 장애인을 무능력자로 판단하여 그들을 단지 국가, 사회 혹은 그 가족의 보호대상으로 간주하여왔음을 솔직히 시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은 무조건 보호되어야 할 객체가 아니라 자립하고 자존해야 할 주체로서 직업을 통하여 생활의 자립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회참여와 평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고용을 제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은 1990.1.13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2002.1.12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서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주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을 의무화시키는 할당고용제를 장애인 고용촉진제도의 기본제도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