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이 1994년 현재 사망원인 순위 중 제 3위를 차지하고 있다.또한 교통사고 사망률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망률은 증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다. 음주는 많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만 음주운전은 음주하지 않은 운전자나 탑승자에게도 위해가 발생되는 외부성을 가지고 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비흡연자에게 발생되는 것과 매우 유사한 점이다.
음주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최근에 몇 가지 정책이 시도되었다. 건강증진법에서는 음주의 광고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주류 용기에 경고문구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자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음주와 이로인한 교통사고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도 거시적인 분석에 머무를 수 밖에 없으며 주로 외국의 연구 결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음주와 관련하여 적정 음주량이나 혈중 알코올 농도의 손쉬운 환산방법 등에 대한 기준이나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음주, 음주운전 및 음주 교통사고의 현황을 분석하고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