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라이언트 : C(여, 38세, 고졸, 전업주부, 결혼 7년째)
- 남 편 : (38세, 고졸, 회사원)
- 주 요 문 제 : 남편외도로 인한 이혼위기
클라이언트 C는 공고를 졸업한 동갑인 남편과 슬하에 6살 외동딸을 두었다. C는 유복한 가정의 2남 2녀 중 장녀로 19세 되던 해에 친정어머니께서 쓰러지셨다. ‘해리성대동맥류’로 수술을 받았으나 하지마비로 1급 지체장애자다. 가정형편이 어려워져 어머니 수발과 동생들을 보살피며 동생들 먼저 결혼시키느라 자신의 결혼은 늦어졌다. 남편하고는 결혼해서 친정근처에 살면서 친정어머니 보살필 것을 전제로 했기에 가능했다. 동생들은 결혼을 하기전과 다름없이 친정어머니 돌보는 일에는 관심조차 없다. 오로지 C 혼자 힘으로 어머니 수발과 집안 대소사까지 챙긴다. 처음에는 성실하던 남편도 세월이 흐르니 밖으로만 돌았다. 직장관계로 공식비공식적인 술자리까지 거의 매일 술에 취해 귀가한다. 본인의 주량 이상으로 술을 마시기 때문에 직장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다. 신혼 초 술에 취해 약간의 말다툼에도 집안 집기를 부수었으나 친정식구들이 알까봐 감추었다. 술에 취해 귀가시간이 점점 늦어지더니 몇 달 전부터 여자가 생겨 외도를 했다. 술을 마시고 집기를 부수는 것까지는 참을 수 있지만 바람을 피운 사실은 용서 할 수 없다며 이혼을 원한다. 유치원에 다니는 딸의 심장이 또래 아이들보다 훨씬 크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남편은 C의 집안유전이라며 원망했다. 딸에게도 자상한 아버지 역할은 하지 못한다. C는 딸의 병이 자신 때문이라면서 딸에게 죄를 지었으니 이혼하면 자신이 양육하겠다고 한다. 남편은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빈다. 그러나 배신감으로 더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다며 헤어지기를 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