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 한부모가족은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가족을 말하는데, 모(母) 또는 부(父)가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사람, 미혼모, 정신이나 신체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사람,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등이 아동(18세 미만, 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지원 등 다른 사회복지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은 최저생계비, 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에 따라 생계비아동교육지원비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 생계비 및 아동양육비 등의 복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가족은 생활안정과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복지 자금을 대여받을 수 있으며, 국민주택의 분양임대 시 일정 비율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고, 한부모가족지원시설에서 일정기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는 모자보호시설부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미혼모자시설,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모자 공동생활가정부자 공동생활가정, 미혼모 공동생활가정, 일시보호시설, 여성복지관 및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등이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는 빈곤선 아래에 있는 취약계층입니다. 하지만 빈곤선 바로 위에 있는 계층, 즉 차상위계층 사람들은 기준선 위에 있기 때문에 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중증장애인이나 한부모가정과 같이 더욱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사람에게 지원을 하자는 취지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통해 살펴 본 가족지원내용
* 한부모가족지원법의 개념 및 목적은
- 개념 : 한부모가족복지는 모/부자가정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제반 사회복지적인 노력과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 활동과 체계는 한가족지원법이라는 법률로 규정되어 조직적/체계적으로 실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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