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가 자주성을 가지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주요시책이나 주요 결정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물품, 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지식이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소비자보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이에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제반 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재정경제부를 비롯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