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EITC)
도입에 대한 논의
∎요 약
근로장려세제(EITC: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정부가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인 사람들에게 가구별 근로소득수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의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빈곤층의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즉, 차상위계층에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자에게 근로소득의 일정비율을 지급해 주는 제도이며, 일정구간에서는 근로소득이 많을수록 지급되는 근로장려금도 많아진다.
2009년도에 최초로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는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간총소득이 1,700만원미만인 가구에 대하여 근로장려금이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요건을 충족하는 부부합산 연간근로소득이 800만원미만의 경우는 근로소득×15%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되고 근로소득이 800만원~1,200만원의 경우에는 120만원 정액으로 지급을 받게 된다.
근로장려세제는 근로빈곤층 지원에 적합한 사회 안전망의 도입, 저소득근로자의 빈곤완화와 경제적 자립지원, 근로유인의제고, 조세․복지행정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개념과 추진 배경과 과정, 기대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근로장려세제 도입에 의한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에 이한 노동공급에의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이후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자세히 논해보고자 한다.
핵심어 : 근로장려세제, 소득세, 근로 빈곤층, 사회안전망, 근로유인
목 차
요 약 1
Ⅰ. 근로장려세제의 개념
1. 근로장려세제의 개념 3
2. 근로장려세제의 도입배경 3
3. 한국 근로장려금의 산정과 지급절차 4
Ⅱ.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추진 과정 및 자격과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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