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_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_문제점_개선방안_시사점_제도개선_정의_도시계획제도_1P요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서 론
○ 배경 및 개요
- 준농림지를 중심으로 비도시지역 난개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0년 5월 30일 국무회의에서는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된 ‘환경과 개발의 통합’ 이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개발계획 및 사업에 대한 관리 강화 △국토이용 및 계획체계를 “선계획-후개발” 체계로 전면 개편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난개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였다.
- 이를 위하여 난개발의 주요 원인이었던 준농림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지역의 과도한 고밀 개발을 억제하여 국토의 계획적·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제정하게 되었다.
- 이에 따라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은 「국토기본법」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이원화체계로 개편되었다.
2. 주요내용
○ 국토이용계획체계의 개편
- 국토기본법은 국토계획 및 국토이용의 기본이념을 선언하고 계획체계를 개편하여 토지의 이용 및 관리의 원칙을 정립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체계는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시·군종합계획으로 일원화되었다.
- 모든 시군은 행정구역 전역에 대해 도시계획기법을 적용하여 국토종합계획과 도종합계획의 틀 안에서 시는 도시계획, 군은 군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한 지역계획과, 국토전역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 부문에 대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부문별계획이 수립 되도록 하였다
○ 용도지역의 개편
- 준농림지역의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재구성하였다. 또한 용도지역의 객관적 세분기준 제시를 위하여 토지적성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