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 배경 및 개요
◦토지이용규제는 19세기 초 주거지역의 보건·위생·안전 등 소극적 목적을 위하여 유럽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나 최근에는 토지이용 효율화, 계획적인 개발유도, 환경·생태보전 등으로 토지규제의 목적이 확대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용도지역·지구제를 통하여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있으며, 1934년 조선시가지 계획령에서 처음 용도지역·지구제가 도입된 이후 도시계획법(1962년)과 국토이용관리법(1972년)을 제정하여 전국적인 토지이용체계를 형성하였다.
◦또한 용도지역지구내 행위제한,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시 도시계획법에 의해 직접 규정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가 일원화되었다.
◦2002년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으로 통합되면서 현재의 용도지역지구 체계를 갖추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용도지역·지구제의 운용
① 개념
◦용도지역·지구제는 용도지역제와 용도지구제로 구분된다.
◦용도지역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용도지구 :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
② 용도지역
구분
지정목적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당해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정비·관리·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가 필요한 지역(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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