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 개념 및 배경
◦ 토지적성평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서, 토지의 토양입지활용가능성 등에 따라 토지의 보전 및 이용가능성에 대한 등급을 분류하여 토지용도 구분의 기초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 국토계획법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의 하나로서 토지적성평가제도를 도입하였다
2. 토지적성평가의 구분 및 수행절차
① 토지적성평가 구분
구분
평가체계Ⅰ
평가체계Ⅱ
평가주체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 또는 입안 제안자
평가단위
필지 또는 격자단위(20m×20m 이하)
평가목적
관리지역을 보전관리·생산관리·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
- 용도지역․지구를 지정·변경 입안
-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정비·개량 입안
-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계획 입안
-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지구단위계획 입안
평가방법
상대평가주의
절대평가주의
평가등급
1-5등급으로 구분
A(보전), B(중간), C(개발) 등급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