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화에 의한 사회구조 변화는 인구의 도시집중을 초래하였다. 한정된 토지자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됨에 따라 도시에서는 도시민들의 사회적·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도시서비스를 위하여 각종 시설들이 필요하게 되었다. 예컨대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이 이에 속하는 시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은 도시민간의 자유로운 시장경제의 원리만으로 충족될 수 없는 공공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개입하여 설치할 필요성이 높은 것이다. 이와 같은 성격의 공공시설을 도시기반시설 이라하고 법률로서 결정한 시설을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23개 시설을 제시한 이래 2012년 현재 7개 부문 53개 시설을 제시하고 있다.
-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설의 기능에 따라 다음의 7가지 대분류로 도시계획시설을 유형화하였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자동차정류장·궤도·운하·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등의 교통시설 (10)
나.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등의 공간시설 (5)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전기공급설비·가스공급설비·열공급설비·방송·통신시설·공동구·시장·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등의 유통·공급시설 (9)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체육시설·도서관·연구시설·사회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청소년수련시설 등의 공공·문화체육시설 (10)
마. 하천·유수지·저수지·방화설비·방풍설비·방수설비·사방설비·방조설비 등의 방재시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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