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직무수행계획 27
3.1. 방향 및 비전 27
3.2. 추진전략 28
3.3. 업무추진계획 29
1.
직무의 파악 및 이해
1.1. 직무파악
◦ 화성시 도시계획조례 제61조에서는 시도시계획위원외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 또한 제 71조에서는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하며, 기획단의 기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잇습니다.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