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우리나라에서 이제 도입초기인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국가별로 명칭은 다르더라도 여러 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 제도는 도시개발이 필요로 하는 사회간접자본 확충비용을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민간 개발업체(Developer)가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기반시설부담금 제도는 도시개발이 필요로 하는 사회간접자본이 도시개발과 함께 적절하게 공급되어야 한다는 소위 ‘동시성’의 원칙’에 근거한다.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면 민간 개발 업체로부터 돈을 걷기 위한 규제이기 때문에, 공권력 남용이라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도시개발이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사회간접자본의 범위 내에서 부과되면 합법성이 인정된다. 예를 들어, 어떤 도시개발에 의해서 유발된 추가 교통량을 수용하기 위해 도로를 더 건설해야 할 때 이 도로 건설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그러나 이 도로 건설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해서 부과하거나, 그 도시개발과 연관성이 없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비용을 부과하면 공권력의 남용이 된다. 즉 도시개발이 직접적으로 유발하는 사회적 한계비용의 범위 내에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두 가지 이유를 근거로 기반시설부담금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이었다. 첫째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주택공급을 감소시키고, 그에 따라 주택가격을 상승시킨다는 것이고, 둘째는 주택시장에서의 이와 같은 왜곡이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기반시설부담금 운용에 관해 매우 근본적인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