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법은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토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토관리의 기본이념) 국토는 모든 국민의 삶의 터전이며 후세에 물려줄 민족의 자산이므로,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이를 수립·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 (국토종합계획의 내용) 국토종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이고 장기적인 정책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국토발전의 기본이념 및 바람직한 국토 미래상의 정립에 관한 사항
3. 국토의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별 기능분담방향에 관한 사항
4.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책 및 지역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5. 국가경쟁력 제고 및 국민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기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
6. 토지·수자원·산림자원·해양자원 등 국토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주택·상하수도 등 생활여건의 조성 및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
8. 수해·풍해 그 밖의 재해의 방제에 관한 사항
9. 지하공간의 합리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지속가능한 국토발전을 위한 국토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그밖에 제1호 내지 제10호에 부수되는 사항
제13조 (도종합계획의 수립)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따로 계획이 수립된 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의 경우에는 이를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현황·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한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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