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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모임(동호회)에 대한 회칙입니다.
실제 모임에서 운영되고 있는 회칙이므로, 각 각의 실정에 맞게 약간의 수정만 하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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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제2조 (목적)
제3조 (조직)
제4조 (권리와 의무)
제5조 (모임)
제6조 (의결)
제7조 (회비)
제8조 (경조사 등)
제9조 (징계/탈퇴)
§. 부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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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권리와 의무)
① 회장은 본 모임을 대표한다.
② 회장은 본 모임을 주관한다.
③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권한과 책임을 대행한다.
④ 총무는 회원의 활동 상황을 관리하고, 모임상황에 대해서 정리 및 연락을 담당한다.
⑤ 총무는 모임의 경비를 관리한다. 단, 회원 모두에게 감사의 자격을 부여하여 모임경비의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⑥ 회장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독단적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 되며, 회원들에게 모임과 관련한 모든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⑦ 회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모임에 불참할 경우, 임원에게 사전 통보한다.
⑧ 회원은 모든 모임에 있어 회장과 총무에 적극 협조한다.
⑨ 임원은 해당 임기 동안 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며, 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 회원들의 의견에 따라 해임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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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정관, 소규모모임, 동호회, 동아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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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협회,모임,단체,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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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사회적모임, 단체, 협회, 모임의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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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회칙(사회적모임,협회,단체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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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정관(회칙,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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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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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협의회,모임,사업적모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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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동호회모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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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우(군민,동창,산악)회 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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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벌위원회 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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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를사랑하는모임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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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랑하는 모임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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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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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보센터위탁사항변경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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