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와 환경관련 무역규제
1. 들어가며
GATT가 환경과 무역에 있어 소극적이었다면, WTO체제는 매우 적극적이라 할 수 있다.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무역과 환경에 관한 결정”에 따라 설치된 무역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향후 환경보호를 위한 통상규제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독립된 국제규범의 협상 및 채택여부가 크게 주목된다. 또 WTO전문에서 환경보호를 직접 명기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지속개발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WTO체제하의 환경관련 규정은 WTO협정의 부속서 1에 들어 있는 다자간 무역협정들 중에서 기술장벽협정, 위생 및 검역조치협정, UR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 UR 무역관련 지적소유권협정,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논쟁에 있어서 어려운 쟁점의 상당수는 불필요한 무역장벽을 제거하려는 무역론자와 필요한 환경보호에 관하 법령을 제정하고 시행하려는 환경론자 사이의 갈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크게 환경기준의 조화문제와 상품의 공정 및 생산방법에 있어서의 차이를 이유로 상품을 차별하는 상품표준의 사용문제, 그리고 환경기준의 무역의무 위반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사용될 무역규칙문제이다.
UR의 TBT협정과 SPS협정은 1979년 GATT표준코드를 포함한 기존의 GATT구정들보다엄격하게 환경을 이유로 한 무역제한 조치를 규제하고 있으며, 또한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들어 있는 TBT협정 및 SPS협정 유사규정보다 엄격하게 이를 규제하고 있다.
특히 환경과 무역의 조화문제와 관련하여, GATT는 내국민대우라는 오래 전에 확립된 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이는 각국이 수입품에 대하여 자국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UR기술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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