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의 재원
1. 고용보험료의 부담 주체 및 범위
고용보험료는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총액에 사업별로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하여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1/2씩 부담한다. 다만,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실업급여 보험료를 전액 부담한다.
2. 고용보험료의 산정 및 납부 방법
a) 산정방법
① 개산보험료
당해 보험년도에 당해사업에 종사할 보험사업별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보험사업별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확정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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