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변화된 품질지향 생산과 사회기술체계를 중심으로 한 독일의 참여경영
1. 유럽식 참여경영 모델의 전형 독일
유럽식 참여경영 모델의 전형으로는 독일의 예를 들 수 있다. 독일식 참가경영 모델에서 주목되는 점은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를 공동결정법 등을 통해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와는 달리 (스칸니나비아 국가들을 포함하여) 독일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참여를 법적으로 규정하여 노조가 경제의 변화에 대한 저항 요인이 아니라 기업과 조직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공동결정법에서는 노조에 가입된 생산직 노동자들과 사무직원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노동자 평의회’(works council)를 통해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Turner, 1992). 이 노동자 평의회는 형식상 노조로부터 독립되어 있지만, 대개는 노조 활동가들이 지배하고 있다. 노조의 활동가들은 전국노조의 정책과 철학을 평의회 활동 속에 연결시키고자 노력한다. 노동자 평의회의 영향은 회사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다수의 작업현장에서 노동자평의회는 - 채용, 해고, 훈련, 그리고 조직이나 기술의 변동 과정 등을 포함하여 작업현장에서 벌어지는 대다수의 일에 대해 - 대단히 적극적으로 관계하며, 종종 비토권까지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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