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F 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물품을 수출통관하여 인접국가의 관세선을 넘기 바로 직전의 국경의 지정된 장소와 지점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여기서 “국경”(frontier)이란 용어는 수출국가의 국경을 포함하여 모든 국가의 일반적인 국경을 의미한다.. EK라서 이 조건에서는 항상 국경의 특정한 장소와 지점을 지정하여 해당되는 국경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Dellivered at France-Italian Froniter(Modane) 등과 같이 인접하고 이TSms 양국가의 명칭과 지점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조건은 주로 철도 또는 도로운송에 대비하여 마련되었으나, 이외에 어떠한 운송방식에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