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는 환경이 서로 다른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시작되며, 그 계약내용은 여러 가지로 구성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시마다 세부사항을 일일이 합의한다는 것은 상당히 번거롭고 부정확할 수 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상인들간에는 FOB나 CIF와 같은 정형화된 계약조건을 사용하여 이러한 불편을 극복해 왔으며, 이것이 국제적인 거래관습으로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정형화된 표준적인 계약조건을 소위 定型去來條件(정형거래조건: trade terms)이라고 한다. 정형거래조건은 물품이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르기까지 운송과 수출입통관을 비롯하여 모든 비용과 위험부담의 당사자를 구분해 주는 매매계약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이러한 정형거래조건도 각국의 상관습과 법체계가 달라 그 해석상의 오해와 분쟁이 야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