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을 실시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재해가 근로자들의 생계와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급여의 문제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급여의 적절성 추구는 급여 종류의 다양성과 충분성을 확보하여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장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며, 급여의 건전성 확보는 급여 규정의 미흡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과잉급여 및 불공평한 급여를 제거하여 제도의 건전화를 확보하는데 있다.
그러나 현행 산재보험 급여체계에 대해서는 급여 수준 및 다양성의 미흡 그리고 급여체제의 불건전성으로 인하여 보험의 보장 기능에 한계나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자면, 산재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산재 이전의 소득보다 오히려 높거나, 과잉지급 됨으로써 입원기간의 의도적인 장기화 및 노령화, 고령 산재근로자의 높은 급여로 일반근로자와의 불공평성, 유족일시금제도에 의한 유족간 마찰 그리고 장의비의 비현실성 등 급여 전반에 걸친 모순점과 비형평성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