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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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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의 절차
1. 선물거래 절차의 개요
선물거래제도는 현물이 없이 장차의 일정시점에서 현물을 인수 또는 인도하겠다는 약속만을 가지고 거래하는 제도이므로, 최소의 증거금 보통은 상품의 일일가격변동분만을 예치시킨 후 매도 또는 매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선물거래 참가자가 신규로 거래를 시작하는 경우의 거래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회원사의 구좌개설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한 후 구좌를 개설하고, 거래에 필요한 최소의 증거금을 예치한다.
② 거래 대상상품, 매도 또는 매입상품의 인도월, 선물거래소 명창, 주문수량, 주문가격, 주문방법 등을 결정하여 회원사에 주문을 한다.
③ 회원사에서는 거래소에 있는 브로커로 하여금 주문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④ 체결이 성립되면 고객에게 거래결과를 확인하여 주고 동시에 청산회사에 거래내역을 보고한다.
⑤ 청산회사는 동일한 상품에 대한 매입과 매도거래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미청산계약 건수로 확정하고 증거금이 항상 일정수준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는데, 이는 청산회사가 선물거래에 관한 모든 재무적인 사항을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있기 때문이다.
2. 고객구좌(Customer Account)
선물거래의 신규 참가자가 선물거래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절한 선물거래 중개회사를 결정하고 그 회사에 구좌를 개설하여야 하는데, 이때에 고객의 구좌관리자는 고객의 재무적 상황을 중심으로 한 고객인지규칙에 따라 고객을 파악해야 하며, 선물거래와 관련된 계약문서들은 고객의 서명과 함께 받아야 한다.
구좌의 종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① 일반구좌(individual customer account)
고객이 개별적으로 선물거래에 참여하여 일체의 의사결정이 고객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구좌이다. 이 구좌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구좌 안내서, 상품구좌계약서, 투자위험설명서, 자금대체위임장 등이 있다.
② 법인구좌(corporate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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