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는 19세기 중반 유럽의 일부 노동조합이 실직 조합원들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던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실업공제기금제도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노동조합의 실업공제기금에 국가가 법률을 제정을 통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임의적 실업보험제가 세계최초로 프랑스(1905년)에서 입법화되었다. 프랑스의 뒤를 이어 노르웨이(1906년), 덴마크(1907년), 네덜란드(1916년), 핀란드(1917년), 스위스(1924년), 스웨덴(1934년)등 상당수의 국가에서도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실업공제기금에 정부가 재정보조를 하는 임의적 실업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런데 임의적 실업보험제도는 노동조합원에게는 가입이 강제되지만 비노조원에게는 가입이 임의적이라는 점에서 비노조원으로서 실업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실업을 당해도 보호를 받지 못하며, 비노조원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한 근로자가 실업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고 정부의 재정부담에 크게 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에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실업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강제적 실업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