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시장 지배력을 지닌 재벌 혹은 대기업의 신문산업 참여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위협한다는 견지에서 법률 혹은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둔 관행에 따라 금지․규제해 온 것이 선진국의 전반적 추세이다.
유럽에서는 신문․방송 등 다매체를 소유한 ‘언론재벌’은 있어도 재벌이 언론사를 소유한 ‘재벌언론’은 존재하지 않는다.유럽 각국들은 유․무형의 규제로 재벌의 언론 참여를 막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독일이다.반독점금지법을 엄격히 적용,대기업의 언론사업 참여를 철저히 제한하는 것은 물론 각 신문과 방송매체의 시장점유율이 3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재벌 언론의 폐해와 함께 사회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사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프랑스와 영국도 순수 언론 자본에 의해 운영하는 매체가 독자의 꾸준한 신망을 얻고 있다.프랑스의 정론지를 자임하는 르몽드와 르 피가로,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디펜던트,가디언 등 유력 신문은 모두 순수 언론자본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 신문들은 한결같이 보도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대기업 자본의 언론침투에 맞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