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 개설은행 및 확인은행의 의무 개용 및 사례 검토
1. 신용장 개설은행 및 확인은행의 의무
1) 취소불능 신용장은 명시된 서류가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제시되고 신용장의 조건이 준수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확약이 성립된다.
ⅰ. 신용장이 일람지급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 일람지급한다.
ⅱ. 신용장이 연지급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 신용장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는 만기일자에 지급한다.
ⅲ. 신용장이 인수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a) 개설은행에 의한 인수 - 수익자가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하고 이를 만기일에 지급한다.
(b) 타지급은행에 의한 인수 - 신용장에 명시한 지급은행이 동 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하지 않을 경우 수익자가 개설은행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하고, 만기일에 지급하거나 또는 그러한 지급은행이 인수를 하였으나 아직 지급은 하지 않은 환어음을 만기일에 지급한다.
ⅳ. 신용장이 매입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 또는 신용장하에서 제시된 서류에 대해서 어음의 발행인 또는 선의의 소지자에게 소구권 행사를 배제하는 조건으로 지급한다. 신용장은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의 발행이 가능하도록 개설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에도 불구하고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환어음을 요구 할 경우, 은행은 이러한 환어음을 부수적인 서류로 간주한다.
2) 개설은행의 위임 또는 요청에 의해서 타은행(확인은행)이 취소불능 신용장을 확인하는 행위는 규정된 서류가 확인은행 또는 어떤 다른 지정은행에 제시되고 신용장의 조건이 준수되었을 경우, 개설은행에 추가해서 확인은행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ⅰ. 신용장이 일람지급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 일람지급한다.
ⅱ. 신용장이 연지급을 규정하고 있을 경우 - 신용장의 규정사항에 따라 결정되는 만기일자에 지급한다.
ⅲ. 신용장이 인수를 규정하고 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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