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당사자와 유효기일
1. 신용장의 당사자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기본 당사자로서 개설의뢰인, 수익자 및 개설은행과 기타 당사자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설의뢰인(applicant)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은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개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거래처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설의뢰인은 화물의 수하인인 동시에 환어음의 결제자가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보는 각도와 기능에 따라 importer, opener,buyer,accountee(대금결제인), drawee(환어음지급인), consignee(수하인), accredited Buyer(수신매수인)등이 된다.
(2) 개설은행(issuing bank, opening bank)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으로서 credit writing bank, grantor라고도 한다. UCP 500에서는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있다하더라도, 신용장의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의 원칙적인 지급의무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3) 수익자(beneficiary)
신용장의 수취인을 수익자(beneficiary) 또는 수혜자라고도 하며 수출자가 신용장거래시에 수익자가 된다. 수익자는 그 기능과 보는 각도에 따라 exporter, shipper, drawer, payee (대금영수인), accreditee(신용수령인), addressee user(수신사용인)등이 된다.
양도가능신용장에서는 원신용장의 수혜자를 제1수익자라 하며 양도받은 양수인을 제2수익자라 한다.
(4) 통지은행(advising bank, notifying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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