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산업은 과거 오랜기간동안 업무 및 경영면에서 정부의 광범위한 규제와 보호를 받아 왔다. 금리규제를 비롯하여 정책금융 취급 등 자금조달과 운용면에서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고 행장 및 임원인사를 비롯 급여수준에서조차 정부의 관여를 받아왔다. 한편, 진입제한 및 업무영역 규제를 통한 보호 속에서 안주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규제와 보호속에서 은행은 기업성과 자생력을 상실하고 경쟁력과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하지 못하였으며 이때 생긴 타성과 비능률적인 사고방식이 아직 완전히 극복되지 못하여 경쟁력 향상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2) 공정경쟁 여건 미비
오랫동안 비은행 금융기관의 주요 취급업무가 사실상 은행의 고유업무인 예,대업무와 유사하여 은행시장을 크게 잠식해 왔다. 최근 세계적인 은행산업의 겸업화 추세에 부응하여 국공채 판매를 시작으로 최근 은행들이 앞다퉈 판매하고 있는 단위금전신탁에 이르기까지 은행들의 비은행업무 취급이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도 은행의 업무영역이 주요선진국에 비해 예,대업무 등 상업은행 업무에만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는 리스, 기업어음 매매 등 장래 유망한 은행 부수업무가 자회사 또는 전업회사 형태로 경영되고 있는데 불과하며 증권업의 경우 국공채 및 사모사채 인수, 환매조건부채권매도, 국공채 주간사업무 및 창구판매업무 등 일부 업무에 대해서만 직접 경영이 허용되고 있고 보험업의 경우는 은행의 직접 경영이 전연 허용되지 않고 있다. 한편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은 국내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금리를 자유롭게 결정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