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상의 선적지매매조건
1. 들어가며
일반적으로 수출국가에서 물품의 인도와 함게 그 소유권, 점유권, 위험 등이 이전하는 정형거래조건을 “선적지매매조건”이라 하고, 이것이 수입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를 “도착지매매조건”이라 한다. 인코텀즈 상의 13 가지 정형거래조건 중에 선적지매매조건에 속하는 것은 E 군의 EXW, F 군의 FAS.FCA.FOB, C군의 CFR. CIF. CPT. CIP 등 모두 여덟 가지이다.
2. 공장인도조건 (EXW : Ex Works)
(1) EXW 조건의 정의
“EXW 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자신의 영업장구내(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공한 운송용구에 물품을 적재하거나 수출통관할 책임이 없으며, 매도인의 영업장구내로부터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따르는 모든 비용과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EXW 조건은 매도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낸다. 이러한 조건을 영국에서는 일명 Loco (현지인도) 또는 On spot (현장인도)라고도 부르며, 또 미국에서는 “Ex...point of origin (지정원산지 인도), FOB origin (원산지 본선인도)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EXW 조건은 매도인의 입장에서는 수출포장 및 건설비용을 비롯한 기타 부대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제외하면 국내매매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조건은 외국무역에 익숙
치 못한 국내의 생산업자가 직접 수출에 참여할 경우, 또는 매수인이 수출국내에 지점이나출장소를 설치하여 수출지의 사정을 잘 아는 경우에 주로 이용된다. 그러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의 매수인이 수출승인이나 수출면장을 취득할 수 없을 때에는 이 조건을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FCA 조건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위험.비용부담의 분기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