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코텀즈의 제정과 개정 과정
1. 인코텀즈의 제정 (1936)
20세기에 들어 와서 국제무역의 당사자들간에는 각국의 법률, 언어, 관습 등이 서로 다른 데서 야기되는 무역분쟁을 극소화하고 상관습을 국제적으로 통일화시키고자 하는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마침내 1920년에는 세계 35개국에서 가맹한 상공인들의 모임인 국제상업회의소(ICC)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두고 창설되었으며, 특히 여기서는 세계 각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이 서로 달라 무역업자들 사이에 오해나 분쟁이 빈발하고 결국 소송까지 번져 무역거래에 혼란과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국제상업회의소의 가장 우선적인 사업은 어떤 동일한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각국의 서로 다른 해석이나 적용에서 야기되는 오해나 분쟁을 예방하고 국제무역을 확대.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정형거래조건의 해석규칙을 국제적으로 통일시키는 것이었다.
첫째, 국제상업회의소는 창설된 원년부터 본부내에 무역조건위원홰(Trade Terms Committee)를 설치하고, 각 국내위원회로 하여금 본국에서 통용되고 있는 정형거래조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의뢰하고 리를 1921년 제 1차 런던 총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ICC 무역조건위원회는 이때 보고된 12개국의 조사보고서를 바탕으로 1923년에 「정형거래조건정의」(Trade Terms Definition)의 초판을 발간하였으며, 여기에는 FOB, FOR/FOT, Free Delivered, CIF 등의 네 가지 정형거래조건에 대한 각각의 정의와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국가별비교대조표가 수록되어 있었다. 이어 1929년에는 20개국의 국내위원회로부터 보고서를 받아 위의 네 가지 정형거래조건에 FAS, C F 등 두 가지 조건을 추가한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 제 2판을 발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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