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기업에서의 직능자격제도
1. 직능자격제도의 의미
능력주의적 인사관리의 요체는 직능자격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직능자격제도는 일본의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연공 서열적 인사관리에 의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제거하고, 능력주의의 원칙 하에서 노동력 관리체제를 재편하는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라고 말할 수 있다. 오늘날 이 직능자격제도는 이른바 일본적 능력주의 를 운용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형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직능자격제도는 노동자들의 승진체계를 이원화하여 기존의 직위 중심의 승진구조 (예컨대 조장 → 반장)에 노동자들의 직무수행능력에 따른 새로운 승격체계를 추가함으로써 직위의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새로운 승격체계에 의해 급여보상을 실시하는 인사제도라고 할 수 있다.
직능자격제도하에서의 승진체계를 보면 기존의 직위에 의한 승진체계와 더불어 직능자격등급이라는 새로운 승격체계가 설정되어 있으며, 생산직 노동자들은 직위에 의한 승진이 없을 경우에도 자격에 의한 승격이 가능하도록 승진체계를 설정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 제도는 인사고과, 승진, 급여, 교육훈련 등 기존의 노무관리 체계 전반에 걸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직능자격제도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자들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평가에 기초한 직능자격 을 단순한 경칭 으로 보지 않고, 사내처우서열 내지는 질서서열의 기축으로 한다. 즉 이 직능자격을 임금은 물론, 퇴직금, 여비규정 등의 설정기준으로 함과 아울러 사원명칭, 의식․예전의 서열 및 사내에의 서열을 요하는 제반 사항들에 관해 기존의 위계체계 보다 우선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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