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신재보 및 예고 신용장 관련 사례 검토
1. 전신재보 및 예고신용장 관련 개요
ⅰ. 개설은행이 통지은행에 대해서 인증된 전신으로 신용장의 개설 또는 신용장의 조건변경 사실을 통지하도록 지시한 경우, 동 전신문 그 자체가 유효한 신용장증서 또는 유효한 조건변경증서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서면 확인서를 송부하지 않는다. 만약 이에도 불구하고 서면확인서를 별도로 송부할 경우 그것은 효력이 없으며 통지은행은 그러한 서면확인서를 전신으로 접수한 신용장증서, 또는 변경증서와 대조해서 확인할 의무를 가지지 않는다.
ⅱ. 전신문이 세부사항 추후 통지함(또는 이와 유사한 효력을 가지는 문언)이라고 명시하고 있거나 또는 추후 도착하는 서면확인서가 유효한 조건변경 증서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을 경우에는 동 전신문을 유효한 신용장증서 또는 유효한 조건변경증서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 경우, 개설은행은 유효한 신용장증서 또는 유효한 조건변경증서를 통지은행에 지체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어느 은행이 신용장 개설내용을 수익자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특정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그 은행은 추후 조건변경 사항을 통지하는 데에도 동일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한다.
취소불능 신용장의 개설 또는 조건변경에 관한 예비통지(사전통지)는 개설은행이 유효한 신용장증서 또는 조건변경증서를 발행할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경우에만 개설은행이 행한다.
개설은행이 그러한 예비통지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그러한 사전통지를 행하는 개설은행은 지체 없이 사전통지와 모순 되지 않는 조건으로 신용장을 개설 또는 조건 변경하여야 한다.
2. 주요 사례 검토
1) 사례1 - 전신재보의 부(不)도달
가.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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