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에 대한 상법상 검토
1. 전환사채의 의의
전환사채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사채를 사채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 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의 기능으로는 먼저 발행회사의 입장에서 보면 주식의 발행이 불가능하거나 불리한 경우에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그 모집이 가능하며, 또한 유리한 조건으로 발행할 수 있고 전환권의 행사가 있을 때에는 자동적으로 회사의 고정부담이 경감되는 유리한 점이 있다.
2. 전환사채의 발행
1) 총설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관의 규정이 있거나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보통결의)에 의하도록 한 경우가 아니면 신주발행, 사채발행의 경우처럼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전환사채의 발행에 있어서도 사채발행에 관한 제한규정이 적용된다.
2) 발행의 결정
(가) 주주에 대한 발행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주주에게 부여하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이 없거나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전환사채의 발행을 결정함과 더불어 그 발행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즉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 전환사채의 총액, ⓑ 전환의 조건,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주주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전환사채의 액 등이다.
(나) 주주 외의 자에 대한 발행
회사가 주주 외의 자에 대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 그 발행할 수 있는 전환사채의 액, ⓑ 전환의 조건, ⓒ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내용, ⓓ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관하여 정관의 규정이 없으면 주주총회의소집을 위한 통지와 공고에는 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의안의 요령을 기재하여야 한다.
3) 주주에 대한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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