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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산업의 해외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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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산업의 해외투자
1. 해외직접투자의 개념
해외직접투자는 투자기업이 외국의 투자대상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를 목적뿐만 아니라, 무형의 경영자원인 기술, 특허, 상표권, 경영 또는 마케팅 노하우 등 기업의 경영자원을 패키지 형태로 해외에 이전시키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는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해외시장 진출 방식중에서 위험도가 가장 높은 전략이다.
해외직접투자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해외투자자문 또는 국제증권투자가 있다. 해외 직접투자가 투자대상기업의 경영통제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국제증권투자는 단지 배당수익 또는 이자수익 등의 자본이득의 수취를 주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국제경영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역할을 중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간접투자와의 차이 때문에 해외직접투자는 오히려 국제 경영 전략적 차원에서 수출의 상대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다. 즉, 수출이 국내의 생산요소들을 국내에서 결합하여 제품의 상태로 해외로 이전시키는 방법이라면, 해외직접투자는 국내의 자본, 생산기술, 경영기술 등의 생산요소를 해외로 이전하여 당해국의 생산요소인 노동, 토지 등과 결합하여 생산 및 판매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대조가 된다.
2. 해외투자의 유형
(1) 소유비율에 따른 유형
① 합작투자
특정기업이 해외투자를 통해 현지기업의 경영에 참여할 때 그 기업의 주식을 100% 미만을 소유하면 합작투자가 된다. 국제합작투자는 둘이상의 기업이 재화나 서비스를 공동으로 생산하는 제 3의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대규모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업에서 흔히 이루어지며, 시장, 생산, 경영기술 등을 공유하기 위해 성립되기도 한다. 이 경우 한 투자회사가 다른 투자회사로 하여금 자유롭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도 있으나, 특히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인 경우에는 해당 기술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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