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질의 방법에는 약식질과 등록질이 있다. 약식질은 단기금융이나 비밀을 요하는 경우에 이용되고, 등록질은 장기금융을 위한 제도이지만 질권설정자의 신용과 체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별로 이용되지 않는다. 또한 실제에 있어서는 양도담보의 방법도 이용되고 있다.
2. 약식질
1) 방법
질권설정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고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주권을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한다.
2) 효과
(가) 우선변제권․전질권
질권자는 주권을 유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제기에 변제를 하지 아니하면 환가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우선변제권이 있다. 또한 질권자는 전질권이 있다.
(나) 물상대위권
주식의 소각․합병․전환․준비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발행․신주발행의 무효․회사의 합병․조직변경․해산으로 인하여 종전의 주주가 받을 금전이나 주식에 대하여도 종전의 주식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이익․주식배당청구권․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록질의 경우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나, 약식질의 경우에도 이익배당금(또는 이자배당금)․주식배당․잔여재산분배금에 대하여 담보의 효력이 미치는가에 대하여는 특히 이익배당금에 관하여 학설이 일치하지 않는다.
(ⅰ) 부정설
명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배당금에도 담보의 효력이 미치는 등록질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식질의 방법을 택한 경우는 그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는 것을 보아야 한다는 이유와 상법 제340조 제1항의 반대해석에 의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다.
(ⅱ) 긍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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