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산총액이 일정한 기준액 이상인 주식회사는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것은 대규모의 회사에 있어서는 다수의 이해관계인이 존재하며 그 재무관계도 복잡하기 때문에 내부기관인 감사에 의한 감사 외에 독립된 회계전문가인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여 회계처리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의 기관이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외부감사인은 중립적인 지위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2. 대상기업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주식회사는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60억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그러나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회사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