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란 사단성과 법인성이 뚜렷한 회사로서, 주식으로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고 사원(주주)은 주식인수가액을 한도로하여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회사라고 할 수 있다.
1) 자본단체
주식회사는 자본중심의 단체로서 물적회사의 대표적 형태이다.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므로 회사채권자에 대한 변제의 담보가 되는 것은 회사의 재산뿐이다. 회사의 재산이란 회사에 속하는 자산으로서 일정한 시점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적극재산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회사의 경영상태와 경제상황에 따라 변동한다. 주식회사의 자본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액면총액을 의미한다. 즉 주식회사의 자본은 회사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도의 담보액으로서 상법은 자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1) 자본확정의 원칙
이 원칙은 회사의 성립시에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확보하여 주식회사의 건전한 존립과 회사채권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회사가 성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전부 인수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자본유지(충실)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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