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자본의 감소는 회사채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일정한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러한 자본의 감소에는 실질적인 자본감소와 명의상의 자본감소가 있는데, 전자는 법률상의 자본감소와 더불어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감소하는 것으로서 감소액을 실제로 주주에게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하여 명의상의 자본감소는 회사의 자산이 결손으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에 주주에게 현실로 반환하는 것이 없이 장부상으로만 자본을 감소하는 것으로서 자본의 결손이 장기화하여 이익배당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 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자본감소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자본감소의 방법
(1) 주금액의 감소
첫째로는 납입한 주금액의 일부를 주주에게 반환하는 실질적인 자본감소의 방법이 있다. 이것은 각 주주가 이미 납입한 주금액의 일부를 각 주주에게 반환하고 나머지 납입액을 새로운 주금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자본감소의 전형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주금액을 5천원 미만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방법은 주금액이 5천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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