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에서 과세 전반의 검토
1. 과세대상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1) 주권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으로서 이에는 주권발행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도 포함한다
2) 지분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지분을 말한다.
2. 양도시기
증권거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 등의 양도시기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1)매매거래가 증권거래소에서 성립된 주권에 대해서는 그 양도가격이 결제되는 때 2)매매거래가 증권거래소에서 성립하지 아니한 주권등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매매, 위탁매매 또는 매매의 중개나 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때 3) 1)과2) 이외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 등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는때
3. 비과세 양도
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양도하는 경우
2)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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