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무역에서 운송인 인도조건 (FCA)
1. FCA 조건의 정의
“FCA 조건”이라 함은 매도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에 의하여 지정된 운송인의 관리하에 물품을 수출통관하여 인도하는 거래조건을 말한다. 따라서 매수인은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할 장소의 지점을 정확히 지정하여야 한다. 만약 매수인이 인도지점을 지정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약정된 장소 또는 구역내에서 운송인이 물품을 수령할 지점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상관례에 따르면, 운송인과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매도인의 협조가 요구되는 경우에는(철도.항공운동 등) 매도인은 매수인의 위험과 비용부담으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여기서 “운송인 (carrier)이라 함은 운송계약에 있어서 철도, 도로, 해상, 항공, 내수로 또는 이들의 복합방식으로 운송을 이행하거나 또는 그 이행을 조달할 것을 약정하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 즉,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운송계약의 이행을 약속하는 본인이나 또는 그 이행을 조달하는 운송대리인(shipping agent)을 포함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이러한 자격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그러나 매수인이 운송인이 아닌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에게 물품을 인도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운송주선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도 그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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