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상손해의 의의
해상손해란 보험의 목적인 선박, 적하 또는 운임 등에 해상위험(보험사고)이 발생함으로써 보험의 목적(물)이 멸실․손상되거나 점유를 상실함으로써 생기는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불이익을 말한다. 이는 크게 물적 손해와 비용 손해로 나눌 수 있다.
2) 해상손해의 분류
(1) 물적 손해
가) 전손과 분손
① 전손 - 피보험이익이 전부 멸실된 경우.
② 분손 - 피보험이익의 일부의 멸실이나 손상.
나) 현실전손과 추정전손
① 현실전손 - 보험의 목적 즉 상품의 가치가 완전히 없어질 정도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② 추정전손 - 보험목적의 점유권이 박탈되어 이를 회복할 수 없는 경우
→ 위부의 통지필요. ex.) 선박 및 자동차의 행방불명 또는 도난.
다) 단독해손과 공동해손
① 단독해손 - 보험의 목적이 일부 멸실되거나 손상되어 그 손해를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손해.
② 공동해손 - 선박 및 적하 등이 공동의 위험에 처했을 경우 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공동해손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공동해손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비용 등을 이행관계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손해.
(2) 비용손해
가) 구조비 - 해난으로 재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에 의하여 구조한 자에게 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비용)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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