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자는 자신이 담보한 위험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고 면책위험에 의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그런데 해상보험에서는 대부분의 손해가 담보위험, 면책위험 및 非담보위험이 동시협력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손해의 원인을 둘러싸고 보험자와 피보험자인 화주, 선주 및 그 밖의 이해관계당사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된 것이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들이다.
인과관계란 서로 관련이 있는 여러 현상에 있어서, 어떤 현상이 없었다면 어떤 결과도 생기지 않았다고 하는 두 현상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과관계는 일반적으로 원인으로서 어떤 현상이나 사실이 생기면, 결과로써 다른 현상이나 사실이 생긴다는 원인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미한다.
2. 해상보험에서 인과관계의 중요성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상하여야 할 손해가 계약체결 당시에 당사자들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즉, 특정의 보험사고로 인하여 특정의 피보험이익에 대하여 발생한 손해가 보상된다. 따라서 보험법에는 보험자는 어떤 위험을 계약상 인수한 때부터 그 위험으로 발생한 손해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과 손해와의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된다. 특히 다수의 위험이 협력하여 손해를 일으켰을 경우에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유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의 문제가 제기된다.
인과관계는 해상보험은 물론 화재보험 등 손해보험의 전반에 적용되는 공통의 문제이지만, 해상보험에서 중요시되는 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상보험은 국제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해상보험은 본질적으로 기업보험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해상보험은 종합보험성을 지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