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사고는 항해에 관한 사고로써 보통 이것을 해상위험이라 한다. 해상위험이란 해상에서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우연사고로 보험목적물에 손해작용을 하는 위험을 의미한다. 해상보험계약상 위험(Risk, Peril)은 여러가지 의미로 사용한다.
(1) 손해의 원인인 위험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으로써의 위험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는 보험자가 부담한 일정한 우연적인 사고에 의존. 이 의미의 위험은 보험계약 성립의 요소로써의 위험이며,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하는데 달려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보험자가 보상하느냐의 여부는 이 의미의 위험의 발생여부에 따라 정해진다.
(2) 위험사고 발생 가능성으로써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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